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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시민단체 "반민주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등록 2022.11.30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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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역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3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역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3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부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다.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운송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 정권이 상반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을 협박한 것에 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이대동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는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삭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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