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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감서도 성남시립국악단 자녀협연 특혜 지적

등록 2022.11.30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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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위 "일어나서는 안되는일, 공정한 절차 거쳐 진행되야"

성남시 "공연 전반에 대해 세세히 살펴볼 것"

[성남=뉴시스]성남시의회 전경

[성남=뉴시스]성남시의회 전경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0일 시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립국악단 자녀협연 특혜'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서희경 의원은 "얼마전 언론을 통해 시립국악단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이 벌어졌음에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도 "문제가 된 공연의 목적을 보면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오디션도 없이 출연진을 선발했는지 이해 할수 없다"며 "앞으로 협연을 하게 되면 오디션이나 블라인드테스트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재방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시립국악단에서 올린 계획서에는 '재능있는 청소년을 발굴해서 협연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출연진 전원이 단원들의 자녀들로 구성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들의 죄질이 나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징계위 소명 과정에서 외부인사들이 경징계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연 전반에 대해 세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성남시립국악단은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오디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원 자녀들로만 출연진을 구성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성남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악단 지휘자 A씨 감봉 1개월, 사무국장 B씨와 사무단원 C씨는 견책 등 경징계 했다. 나머지 단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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