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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

등록 2022.11.30 16:13:46수정 2022.11.30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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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규모 이동경로 노출 경호상 문제 초래"

"동일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비공개해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 시민단체가 윤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기각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다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다. 회의에는 내부 위워 2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결정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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