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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20대...2심 앞두고 여성단체 '엄벌' 탄원

등록 2022.11.30 16:25:56수정 2022.11.30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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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성적 욕구 충족위해 성착취물 제작"

다만 일부 혐의 아동·청소년 인식 없었을 수 있다며 무죄 판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악랄한 범죄 특징 양형 고려돼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엄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다음 달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10대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등 20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기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6차례에 걸쳐 B씨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9세 미만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3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추가 성착취물 제작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7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까지 해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9세 미만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등 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나이를 듣고 인식했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분확인 절차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대화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인 생년월일 등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여성단체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1심 판단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최하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 140여개 성폭력상담소의 협의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피해자 출생 연도를 함께 표기하기도 하는 등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까지 모두 포함해 13명을 아동·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피해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한 악랄한 범죄의 특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을 뿐이고, 또 이미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계속 합의를 요청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합의한 피해자보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등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시도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악랄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돼있다"면서 "단순히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내지 호기심으로 축소할 것이 아닌 엄벌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사회에는 정의 구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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