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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부영 창녕군수 기소…'선거인 매수' 혐의

등록 2022.11.30 16:30:04수정 2022.11.30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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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를 재판에 넘겼다.

밀양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하도록 해 공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업가인 B씨와 공모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행정사(구속 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C 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공직선거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17일께 전 군의원인 F, 기자 G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H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밀양지청은 지난 28일 C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6·1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는 김부영(현 군수) 국민의힘 후보와 같은 당 소속으로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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