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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vs 4대 거래소, '위믹스 상폐' 가처분 내달 2일 첫 심문

등록 2022.11.30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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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가처분 첫 심문…4대 거래소 모두 같은날 진행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상대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메이드, 거래소 결정에 불복…법적 공방 치열할듯

[서울=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박현준 기자 = 위메이드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첫 재판이 오는 12월2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2월2일로 지정했다.

채권자는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믹스 PTE LTD'다. 법원의 결정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이유에서다.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되며, 출금지원 종료 일시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이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며 불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으로 지난 28일~29일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심문기일에서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 간의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메이드가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는 유일하게 유통량 계획을 제출한 '업비트'의 "슈퍼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8일 거래종료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와야 위믹스 거래종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위메이드는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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