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법정행
이학수 정읍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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