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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가해자 배상책임 부정 유감"

등록 2022.11.30 16:56:34수정 2022.11.30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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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반, 기소 불법행위 배상책임 부정…유감"

"대법,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의 본질 끝내 외면"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금 소송 선거공판을 마친 송상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금 소송 선거공판을 마친 송상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민변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형식적으론 원심판결이 파기됐지만, 핵심 부분인 수사 전반과 기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가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그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2심이 배척했던 국가 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관련 장기소멸시효(5년)가 지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도 파기했다.

다만 대법은 검사와 감정인 개인의 장기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대리인단은 "소송의 핵심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한 젊은이를 유서대필범으로 만든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은 끝내 수사전반과 기소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작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우리는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다시 확인하고 밝히는 한편, 사법절차가 채우지 못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91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 측의 재항고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강씨는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수사 담당 강모 전 부장검사, 신모 전 주임검사, 국과수 문서감정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신의 배후'를 밝히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해 수사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2017년 1심과 2018년 5월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와 신 전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2심도 검사 개인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감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달리 2심이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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