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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방송정지'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종합)

등록 2022.11.30 16:49:39수정 2022.11.30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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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에 재차 집행정지

1심 과정서 인용돼 처분효력 일시 중단

'1심 판결 후 30일까지'로 기간 정해져

판결 선고로 중단 현실화되자 재차 신청

항소심도 인용…판결 후 30일까지 유예

[서울=뉴시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MBN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MBN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지난 3일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방송 중단 위기가 현실화 됐고, 이에 MBN 측이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사업자(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MBN 측이 저지른 자본금 편법 확충 등의 위계가 방통위가 2019년에야 인지한 점을 고려해 '방통위의 심의·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MB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MBN의 비위가 종편 최초 승인 당시 드러났을 경우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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