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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30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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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뉴시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소속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이며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으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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