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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인정"…항고 인용

등록 2022.11.30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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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통해 광주지검 불기소처분 뒤집고 재판 넘겨

광주 고검·지검

광주 고검·지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사건을 재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고검은 30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 사건을 재수사해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25일 강진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검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 등 각종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으로 강 군수를 불기소했다.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광주고검이 재수사해 지검 처분을 뒤집었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 만료를 앞두고 강 군수를 비롯해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담양·영광·곡성·영암군수)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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