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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쌍용차 노조 손배소 파기환송 환영"(종합)

등록 2022.11.30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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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자 저항 정당방위라 지적"

"정부, 쌍용차 노조 손배소 취하 촉구"

"與,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 참여 촉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국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향해 "국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의 취지대로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은 지난 2018년 8월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서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이미 인정했고 지난 2019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이븐 물적 피해가 국가 폭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경찰이 스스로 인정한 것에 더해 입법자인 국회가 지난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자의 억울한 고통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경찰청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동조합 손배소 조항 개정,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유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소지가 있고 노동자의 저항은 정당방위라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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