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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원도 온라인으로 신청…'청원24' 이달 23일 개시

등록 2022.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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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청원24를 통한 공개청원 처리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청원24를 통한 공개청원 처리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개 청원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오는 23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원을 신청·접수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돼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또 청원인이 원할 경우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단, 공개청원 대상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행안부는 청원24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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