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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전문가 TF 구성"

등록 2022.12.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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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의 회원사 대상 강연서 밝혀

"법 테두리 벗어난 반칙 행위 엄중 제재"

"용역 분야 조사 인력 확충…하도급 실태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강연이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법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용역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그간 제조·건설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했던 용역 분야에서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업종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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