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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중심 규율체계 마련"

등록 2022.12.01 11:30:00수정 2022.12.01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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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업계 "NFT 신규 서비스 육성 지원해야…규제 해소 필요"

[서울=뉴시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맨 왼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맨 왼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열렸으며, 올링크·엘에스웨어·블로코·세종텔레콤·모핑아이·해치랩스·아이콘루프·개런터블 등 8개사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마이데이터·부동산투자·메타버스·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고,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이세훈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이 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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