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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p 유예해준다

등록 2022.12.01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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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잔액 1억 넘고 금리 0.5%p 이상 상승 고객 대상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p 유예해준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p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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