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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99.9% 죽인 수리계 대표 기소

등록 2022.12.01 10:09:30수정 2022.12.01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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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폐사케 한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6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며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월지 생태용역 조사결과,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 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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