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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시행…두부·햄·음료 얼마나 늘어날까?

등록 2022.12.01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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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두부 36%, 햄 52%, 발효유 74% 증가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 방식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보관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산출한 결과 두부는 36%(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 햄은 52%(38일→57일), 발효유는 74%(18일→32일)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내서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영업자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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