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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EU집행위·의회 만나 탄소국경제 우려 전달

등록 2022.12.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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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제 전방위 대응…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2.11.29.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진=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2.11.29.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진=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논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배출권 구매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이날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며,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연 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 기업에 추가적 행정 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개선해  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CBAM이 불확실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한국 측 의견에 따라,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는 '한-EU CBAM 협의체' 신설을 논의했다.

또 안 본부장은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2015년 도입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탄소배출권(K-ETS) 체제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 가격이 CBAM 적용 대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인 CBAM 입법안 3자 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EU에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내의 다운스트림 제조산업계에서도 생산비 상승과 부품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1일 오후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자주의 복원과 WTO개혁, CBAM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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