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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망사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등록 2022.12.01 11:46:53수정 2022.12.01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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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도 벌금 1000만원, 안전관리 담당 2명엔 각각 300만~500만원

피고인측 "책임 통감, 유족들과 합의" 선처호소…내년 1월 19일 선고 공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2년 전에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법인에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 등 한국타이어 관계자 3명과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장장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안전관리책임자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명령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끝난 상황”이라며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설치돼 있는 안전 센서는 동종업계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안전 센서를 문제로 삼지 않았으며 당시 근로감독 중이던 사람이 직접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이 있다”라며 “한국타이어는 지역 경제성 등에 꾸준히 공헌했으며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사고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자와 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공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9시 4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측이 피해자의 작업이 예측을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망사고 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사측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A(46)씨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힌 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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