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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전자책에도 '하자담보책임' 생긴다…민법 조항 신설 예고

등록 2022.12.01 11:41:39수정 2022.12.01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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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제품 거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디지털콘텐츠·서비스 포함

제품 제공 후에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 규정 둬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게임,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서비스(디지털 제품)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디지털제품 거래 규율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디지털제품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되는데,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거나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에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제품엔 인터넷으로 구매한 영화, 게임, 전자책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다.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하는데, 이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겐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 및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제품 제공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업데이트 조치는 제공자의 선택 사항이다.

나아가 디지털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제공자의 권리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기술혁신 등의 이유로 제공자가 계약 중 제품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당시 변경 가능성을 유보(통보)하고,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행사가 가능한 권리다.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에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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