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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토론회 연 공공운수노조…"원천적 위헌"

등록 2022.12.01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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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주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 토론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2022.11.3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자 '21세기 긴급조치'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 "업무개시명령 자체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도입돼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금시초문의 아주 생소한 제도를 법률로서 마련하고, 그것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 교수는 "우선 헌법 제12조1항은 누구든지 강제 노역에 처해지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운송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제21조1항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헌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또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운행하고 있다. 2022.11.30.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운행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 교수도 "국가가 뭔가를 규제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법 규정으로서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기준이 없다. 자의적인 요건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원천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당장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잘못된 판단의 전 과정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특히 토론회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21세기 긴급조치'라고 규정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21세기 긴급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막연하고 모호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과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 체제의 긴급조치는 정치 영역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어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경제 영역을 출발로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어내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등도 참석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결국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만 도입된 제도"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화물연대를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는 정치 공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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