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7억 횡령' 조력 혐의 증권회사 직원 구속
차명증권계좌 개설 및 범죄수익 수수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함께 영장 청구된 3명은 기각…불구속 수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은 1일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B, C, D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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