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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사기죄로 고소 가능"

등록 2022.12.01 15:36:40수정 2022.12.01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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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 예자선 변호사 "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 예상"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달러’…테라와 다를 바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가 최근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 사태와 관련해서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위메이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 역시 자기 보유 물량으로 위믹스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 주체로서 유통량 등 투자 중요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대표 토종 코인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인 예 변호사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업비트 등 거래소들이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보유 주체로서 위메이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법리상 투자에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위믹스는 시총과 가격이 하루 만에 70% 넘게 폭락했고, 이에 따른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 또한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사태 직후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으며,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오는 2일 예정돼있다.

예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쟁점으로 '결정적 정보 미제공'을 꼽았다. 투자자가 거래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메이드는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났다"며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USDC를 구매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 정보 누락이 아닌 적극적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기에 위믹스를 직접 팔 수 없으니, 위믹스 담보를 통해 위미스를 판 것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이라며 "당연히 밝혔어야 하는 이 본질을 일반 투자자에게 말하지 않은 건 법리상 사기로 평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 변호사는 오는 2일 심리가 잡힌 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이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 기각을 예상한다"며 "금융위처럼 거리를 둘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사기죄로 고소 가능"



앞서 예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업비트는 위메이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며 업계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 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 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예 변호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연내 위믹스의 증권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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