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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등록 2022.12.01 12:35:42수정 2022.12.01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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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교육 복지 후퇴시킬 것" 긴급 성명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5.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5.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일 유·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중 3조원 규모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한 것과 관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 교육감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 활동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당장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안정적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세분 교육세 중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을 고등(대학)교육으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고, 교원 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발해왔다.

교육계 반대가 거세지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전날 심층 협의에 들어가던 상황이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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