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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50인이상 고위험 제조업체 안전보건관리 집중지도

등록 2022.12.01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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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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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지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1029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올 1월27일부터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지역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망사고는 10건으로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에

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연락체계를 구축(CEO 등)해 중대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또 중대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달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도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생산 라인의 작업중지, 신뢰도 저하, 제품 불매 운동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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