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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한다

등록 2022.12.01 14:07:29수정 2022.12.01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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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공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한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치 대상자 공개 등 제재 조치의 공개 범위를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개 추진 방안에 따라 국내 개인 및 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에 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비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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