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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억울한 면 있다. 시민께 걱정 끼친점은 송구"

등록 2022.12.01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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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의혹 팩트가 아니다"

"자기 땅 옆에 왜 국가정원 만들려는가 물어본 것이 팩트"

1일 이학수 정읍시장(가운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이학수 정읍시장(가운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전날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토론회에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는가라는 전제 하에 김민영 후보가 가진 16만7100㎡ 6필지를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가라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즉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팩트가 아니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쨌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명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30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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