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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 사용' 김승희 전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등록 2022.12.01 14:31:50수정 2022.12.01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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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관용차 렌트비·남편 차수리비 등 지출 혐의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이명동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김 전 의원은 범죄 전력이 없고, 김모씨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정활동 용도로 빌렸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이미 낸 보증금 1857만원을 뺀 차액만 지불했다.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정치자금으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가 관용 렌터카를 빌린 뒤 잔여 기간 보험료 16만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20년 3월 배우자 소유의 이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의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 낙마 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4일 자진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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