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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불법 판매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2.12.01 15:38:06수정 2022.12.01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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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중국에서 불법 낙태약을 몰래 들여 와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구입을 원하는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심은 가볍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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