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등록 2022.12.01 15:57: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아

해당 법률안 통과 시 내년 7월 1일 편입

김진열 군위군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군위군 대구편입 11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열 군위군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군위군 대구편입 11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안의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부칙에 담긴 인수인계나 권한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연장되고, 법률 시행일도 내년 7월 1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교흥)를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률안이 이날 행안위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대구시에 공식 편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