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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잡고 보니 무면허 불법체류자…2명 출입국사무소 인계

등록 2022.12.01 15:57:36수정 2022.12.01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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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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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이동민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태국인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일 국적 20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한 후 A씨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전북 고창 등에서 농사일, 일용직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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