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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2.12.01 16:59:08수정 2022.12.01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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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

용산경찰서 전 서장·정보과장 일부 혐의 빠져

구청·소방 등 피의자도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장과 이 전 서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 등에게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특수본은 이들이 그간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됐다. 김 전 과장 역시 증거인멸,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됐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찍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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