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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52곳 추천…서울시 "이달말 최종결정"

등록 2022.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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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응모 결과 75곳 참여

후보지 52곳 자치구 추천 선정…이달 말 최종 후보 결정

서울시 "후보지 투기세력 유입 차단…투기방지책 가동"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실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응모에서 모두 52곳이 자치구 추천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응모에 모두 75곳이 참여한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5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민간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때에는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서울시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나 후보지 탈락지역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대책을 실시 중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게없이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다. 2년간 구역 내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투기방지책에도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 매입시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설명이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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