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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요금도 20%↑

등록 2022.12.02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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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요금도 20%↑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지역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되고 요금도 오른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야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심야 할증 시간과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 택시 심야 할증 운행 제도를 바꾸는 것은 40년 만이다.

현행 심야 할증 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위원회는 이를 오후 10시로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이 2시간 늘게 된다.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심야 요금 할증률은 종전대로 20%를 유지하되 택시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40%로 올리기로 했다.

새 요금 체계는 택시요금변경 신고와 수리, 택시 미터기 조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 택시업계는 자체 심야 운행 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고 도는 전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택시 운행 대수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리기 위한 조처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변경"이라면서 "심야 택시난 해소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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