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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려라" 지하철서 침 뱉고 흉기 겨눈 50대…1심 실형

등록 2022.12.03 08:00:00수정 2022.12.03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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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난동 제지 당하자 격분해 범행

징역 6개월 선고…심신미약 주장 기각

"침 밷은 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침 맞고 에이즈나 걸려 죽어라"며 B(46)씨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열차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근처에 서있던 C(29)씨 등 승객들을 향해 겨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커터 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승객들을 향해 겨누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B씨가 팔을 누르자 그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커터 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침을 뱉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행해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20년간 정신신경병을 앓고 있었던 점,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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