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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나서…노조는 건물 진입 거부

등록 2022.12.02 11:47:22수정 2022.12.02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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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 파견

"사무실 들어가지도 못해…기다리는 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 17명을 파견했다.

현재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아직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논의를 거쳐 건물 진입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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