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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국법관대표회의…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의 예정

등록 2022.12.03 06:00:00수정 2022.12.03 0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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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회의…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건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지도 관심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도 안건에 올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오는 2023년에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관을 후보로 세운다.

추천을 받은 법관은 법원장 후보가 되고,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4인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법관들과 법원공무원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인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득표자가 법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 때 투표 결과를 참고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투표가 도입된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이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두 차례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제도가 보완됐는지 질의했다.

대법원은 분과위의 질의에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이 필요한 점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보고했다.

고등법원 판사 승진제도 폐지 후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 법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제도 보완은 불가피하지만,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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