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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효성家 3세, 대마초 혐의 기소…가수 등 9명 적발

등록 2022.12.02 13:10:56수정 2022.12.02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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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효성 창업자 손자들, 마약법 위반 기소

해외 유학생·연예인·사업가 기소 대상 포함

미성년 자녀 있는 집안에서 대마 재배 정황도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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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남양유업 및 효성그룹 3세들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했다. 그 외에도 해외 유학생, 연예인을 포함한 대마사범 총 9명이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는 사촌 관계이다.

검찰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39)씨, A금융지주사 일가의 임모(38)씨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 밖에 박모(33, 회사원)씨, 안모(40, 미국국적 가수)씨, 김모(36, 무직)씨, 이모(38, 사업)씨, 김모(43, 무직)씨 5명도 올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수 및 매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안모씨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2022. 12. 2.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안모씨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2022. 12. 2.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김모(39, 무직)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에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했고, 이 중 홍씨를 통해 조씨 및 임씨가 대마를 매수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확대의 단초가 된 김씨 역시 마약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사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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