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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 10시간 만에 종료(종합)

등록 2022.12.02 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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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월북몰이한 혐의

檢 "안보실·국방부·해경의 최종책임자" 지목

'대통령 지시 있었나' 등 질문 전부 묵묵부답

이래진 측 "文입장문, 서훈 유죄증거로 제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 만에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하며 끝났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중,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여 동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40분보다 길어, 역대 최장시간이 걸린 심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낮 12시부터 12시10분까지 휴정했고 오후 1시36분부터 2시36분까지는 식사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오후 5시15분에도 10분 가량 심사를 쉬었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하겠나',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박 전 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email protected]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후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실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경은 '월북'(으로) 발표했다. 규명 불가능한데, 어떻게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라며 "단정적 발표에 배치되는 입장문"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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