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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폐 7일 결론…"본안까지 유의종목 지정" 제안

등록 2022.12.02 1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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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유통량, 소명 과정 등 쟁점 두고 위메이드vs4대 거래소 팽팽한 공방 이어져

재판부 "위믹스 투자 유의종목 지정한 뒤 투자자 판단에 맡겨야"

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후 7일에 결론 내기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의 국내 4대 거래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가처분 심문 기일이 이날 열린 가운데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종료일(8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양측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가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대신에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사유인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에 대해 반박했다. 거래소 측 변호이들도 이같은 주장에 맞서 반박하며 양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거래종료하지 않고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유의종목 지정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등락이 많아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유의종목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라며“유의종목을 해제하거나 거래종료를 하지, 계속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 본인이 감수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는 본안 판결때 까지는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거래종료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기 위해 5일 일과 전까지 추가 보충 자료 제출을 양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 종료 이후 600원대로 급락했던 위믹스 가격은 현재 10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고 있다. 재판부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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