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딸 있는 아동복지시설 찾아가 퇴거불응·방화미수 40대 여성, 집유

등록 2022.12.03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대 신고로 딸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생활해

딸 내놓으라며 소란 피우고 직원 퇴거요구 불응

화가 나 소지한 라이터로 방화 시도…미수 그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학대 신고로 딸이 아동복지시설에 가자 찾아가 불 지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이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자신의 딸인 B(15)양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으로부터 “아이를 경찰이 데리고 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51분께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게시판에 불을 옮겨붙이는 등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4월 B양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로 B양은 아동복지시설로 이동해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 본관 건물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방화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방화 범행이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다”라며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중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