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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혐의와 관련성 규명 안된 현금, 몰수 안돼"

등록 2022.12.04 09:00:00수정 2022.12.04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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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자택서 현금 압수

법률상 누구 범죄피해금인지 불명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서 현금 1억3630만원을 몰수한 명령은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지난해 10월6~7일 사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현금의 몰수도 명령했다. 2심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은 출처가 확실히 규명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1일 현금을 압수했다. 법률상으로는 누구의 범죄피해금인지 불분명한 상태인 것이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라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몰수를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물건만 몰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환부 대상이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몰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최초로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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