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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에 "이재명 방탄" 선공

등록 2022.12.03 07:00:00수정 2022.12.03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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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회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여지

與 일각 "민주, 임시국회 소집해 李 방탄"

민주, 거대의석 이용해 임시회 요구 가능

예산·법안·해임건의안 처리 명분 삼을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야당과 극한 대치 중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해임 또는 탄핵 소추를 명분으로 내세워 임시국회를 열 수 있어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검찰 수사 칼날 앞에 선 이재명 대표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임시국회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이라 규정하고 선제 공세를 펼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임시국회 소집=이재명 방탄"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에서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도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카드를 꺼낸 이면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하는데 불체포특권이 작용하려면 회기 중이어야 한다"며 "짐작건대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등을 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반면 정기국회나 임시회가 아닐 때는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달리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30일간 열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언제든 자력으로 열 수 있다.

국민의힘의 추측은 강한 확신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야권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 정국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소환 불응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경우를 묻는 말에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며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 탄압에 대응하려고 만든 게 불체포특권"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반대 입장도 있다. 비명계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민주당이 분당(分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곤(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곤(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30.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안 처리 파행과 추가 법안 처리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파행을 촉발해 임시국회로 질질 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에도 여야가 '윤석열 예산' 대 '이재명 예산' 구도로 날을 세우는 만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중 극적으로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추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는 만큼 오는 8일 또는 9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 대립 격화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중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여당에서는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불체포특권으로 향후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이 국정조사 대상자인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겠다는 건 결국 국정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하면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끝까지 요구하며 임시국회 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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