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직자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안 한 병원…인권위 "차별"

등록 2022.12.03 07:00:00수정 2022.12.03 07:0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거 무기계약직 근무했지만 경력 반영 안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주장하며 인권위 진정

인권위 "사회적 신분으로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이직자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안 한 병원…인권위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직자의 경력을 산정할 때 직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의 무기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국립병원장에게 무기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에서 근무 중인 B씨는 과거 다른 재단에서 무기계약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원내 보수규정 상 경력 인정 범위에 무기계약직이 없다는 이유로 B씨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병원 측은 신규 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 인정 여부는 A병원 인사관리에 대한 고유 재량의 영역으로, 기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원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소지가 있어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의 무기계약직 경력을 정규직 경력에 비해 달리 평가해야 할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B씨가 전 직장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A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력 인정 비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면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리성이 결여된 경력 인정 기준이 유지될수록 차별 피해는 계속 심화될 수 있다"며 "A병원에 차별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