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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해 안되는 기소"…'수사외압' 징역 2년 구형에 반박

등록 2022.12.02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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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

檢 "법치주의 훼손" 징역 2년 구형

이성윤 "일상적 업무가 범죄로 둔갑"

"확증편향 기소"…내년 2월8일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고, 이 전 고검장은 "이해가 안 되는 기소"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이고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 전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이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고검장 변호인은 애초에 안양지청에 수사권이 없어 이 전 고검장이 남용할 직권이 없고, 이 전 고검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증거 자체도 없다며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안양지청장은 이 전 고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알아서 덮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데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전화 받은 사람들의 느낌과 뉘앙스가 그렇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수사를 다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소"라며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범으로 행했던 관련자들 모두의 행위를 밝히는 게 합당함에도 그 외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것"이라며 "막연한 추론에 의한 확증편향 기소라는 점을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8일 이 전 고검장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고검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찍어내기 기소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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