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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어 행안부 조준…이태원 참사 수사 어디까지

등록 2022.12.04 08:00:00수정 2022.12.04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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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전환…참사 전후 대응 미흡 의혹

"1차 피의자 신병 확보하는 대로 행안부·서울시 수사"

특수본, '이상민 행안장관 책임론'까지 조준할지 주목

서울경찰청장 이어 행안부 조준…이태원 참사 수사 어디까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막판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앞서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상당수가 실무자급이지만,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뒤부터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지난 1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수본은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군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로서 김 청장이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사전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청장을 조사한 뒤 별도 수사의뢰는 없이 자료만 넘겼지만, 특수본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청장의 조치 및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조준한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수사가 더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까지 뻗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특수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1차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 등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반복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행안부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장관 집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는 소방과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고,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이번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후 대응 등 전반적인 관리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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