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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야, 진통끝에 통일교법안 논의 합의…6일 기시다 총리도 출석

등록 2022.12.02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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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날 각의에서 법안 의결 후 국회 제출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18.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6일 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여당 측이 이달 10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반면, 야당 측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계속 협의하게 됐다.

2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날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악성 기부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간 심의 일정을 협의했다.

그 결과 6일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기시다 총리도 참석해 법안의 취지 설명과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6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자민당의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중요한 법안이며 사전에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야당의 의견도 가능한 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10일까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지금 법안으로는 피해자나 변호인단에게 쓸모가 없다"며 "중요한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거쳐 합의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여당 측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각의에서 통일교피해자 구제 신법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 제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새 법의 규제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전반으로 종교법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법인도 포함된다. 법인 측이 기부를 권유할 때 영감으로 불안감을 부추기고 기부가 필수불가결하다며 개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영감을 이용한 기부의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 개정안에 맞춰 기부 의사 표시 후 10년, 피해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면 취소할 수 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사업용 시설이나 주택을 팔거나 빚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권고나 명령, 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신자의 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생활비, 양육비 등의 범위에서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기부 취소를 요구받는 특례도 마련했다.

기부를 권유하는 법인 측에는 기부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적절한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세뇌)'이나 개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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