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법규 위반 차량 4대 중 3대 주정차 위반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전체 차량 4대 중 3대가 주정차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법규 위반차량 건수는 3883건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1억960만원이다.
이 가운데 75.4%인 2927건이 주정차 위반이다.
이어 의무보험 591건(9290만원), 검사지연 321건(3929만원), 등록위반 29건(1099만원), 건설기계 5건(181만원), 기타 10건(81만원)이다.
과태료 수납 건수는 10월 말 기준 전체의 84.7%인 3289건이다.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은 과태료 2만2142건을 부과했다. 금액은 15억87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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