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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못됐다며 병원 찾아가 분신 협박한 70대 벌금형

등록 2022.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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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오일 가져가 병원서 협박하며 몸에 뿌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수술 잘못됐다며 병원 찾아가 분신 협박한 70대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안과에 찾아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 전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오일(190㎖) 2통을 구입한 뒤 병원에 들어가 "나 혼자 죽어 버릴 테니까. 여기서 불 질러 죽을 테니, 병원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협박하며 구입한 오일을 자신의 몸에 뿌리기도 했다.

장 판사는 "병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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